
주님안에서 평안하시지요?
제목에 명시한 것처럼 유아세례의 조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.
유아세례에 대한 조건은 어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. 즉, 부모중 한명만 주안에서 허락하신 자녀를 양육할 것을 약속하고 세례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요즘 심각한 것을 아닐 수 (?) 있지만, 나름대로 확실히 집고 넘어야 할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.
지난 주일, 부활주일, 두분의 부부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.
목사님이 유아세례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데, 아버지가 신앙이 있고 어머니가 신앙이 없으면, 유아세례를 줄 수 없다고 하시고, 그 반대의 경우인 경우 (물론 양부모가 신앙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요) 에만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.
이런 규칙이 있는지요? 혹은 특정 교파, 즉 고려신학계통의 총칙에 그런 규례가 있는 지요? 아니면, 어떻게 설명이 되는 지, 저의 신앙관에서는 이해가 안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.
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며... |
|